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역질문하셨는지, 임차인이 질문하셨는지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전세보증금을 걸고 임대차계약을 2년 했는데, 계약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이상 갱신계약 하지않고 세집을 나가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임차인이 최초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으셨나요? 전세 목적물에 저당권 선순위가 있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2개월전에 명시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시고요.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의사표명을 명시적으로 (문자.카톡등)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퇴거를 절대해서는 안되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셔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나, 임대인은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든지 해서 어쨌든 백방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이사가게 하셔야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