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연장이 되나요???

2020. 08. 06. 12:52

현재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세 달 돼가는 신입입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고, 그동안은 월급의 90%만 지급된다고 면접 때 얘기하길래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님이 수습기간을 연장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인건비를 줄여보겠다는 대표님의 꼼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구두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막 연장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은 해당 직무 및 근로계약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만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의 연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10%의 감액도 가능하나, 이는 3개월 까지만 허용되므로 월급의 90%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한다면 3개월 동안만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6.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계약으로 명백히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설사 수습기간을 정상적으로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0. 08. 07. 08: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부여됩니다만,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연장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에 대하여 당사자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주는 것까지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수습기간 및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습에 대하여 초기에 명확한 설명을 주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서면으로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향후 질문자분의 경력을 위해서라도 이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0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을 3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0. 08. 06. 1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