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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홍여새137
진기한홍여새13722.08.04

통보 없이 수습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회사 입사 후 첫달 급여가 90%가 들어왔길래 물어보니, 수습기간을 3개월~6개월로 하겠다, 보통은 3개월로 끝난다. 라고 하셔서 그럼 그 기간동안 90퍼를 받는 것이냐 하니 그렇다고 하시고 그럼 수습 기간은 어느정도로 하시냐 재차 물어보니 일단 3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3개월로 알겠다 하니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후 4개월 차 임금을 주는 날이 도래하고 대표님이 면담을 신청하셔서 들어가니 제가 실수를 해서 저번달인지 모르고 수습기간 연장이 되어 버렸다. 4월에 입사하셨는데 대표 본인은 5월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 미리 전환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 그래서 이번 달도 90퍼를 받으셔라. 이러셨습니다. 미리 통보 없이 이뤄진 수습기간 연장에 당황했고, 90퍼를 4개월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본인이 실수를 하신 거라 차액을 어떻게든 처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니 그 뒤로 태도가 변하시며 3개월이라 못 박은 거 아니다. 저의 실수로만 수습기간이 연장이 된 것처럼 말하시는데 저는 3개월 후인 7월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따로 말씀도 없으셨고 저도 지나갔기에 서로 협의 없었고 그럼 4개월로 수습기간을 봐도 무방하다 생각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제 실수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본인이 실수해서 전환 신청을 못 했다고 하면 본인도 3개월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 또한 재차 여쭤봐서 3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저한테 이렇게 나오시니 그냥 8월까지로 4개월로 알고 있으세요. 이러시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도 차액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무통보로 4개월까지 늘릴 수 있나요? 그리고 90퍼 받는 임금을 4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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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합의된 기간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한다면 그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설사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