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 회사의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라고 들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시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진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연장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