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 회사의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라고 들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시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진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연장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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