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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3.08.25

직원 중 일부만 퇴직연금 가입하고 일부는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총 7명의 사업장으로 이중 6명은 풀타임 근무에 근무한지도 오래되셔서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남은 1명이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고 있고 2년 계약에다가 이제 막 1년이 넘었는데 퇴직연금이 아니라 그냥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요

돈이야 DB형이나 퇴직금이나 어쨌든 같은돈 나가는거라 회사측에서는 이래주나 저래주나 상관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요

1. 직원 대부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1명만 가입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근무시간이 퇴직연금 가입/미가입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연금이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명만 미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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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연금규약에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3. 1번 참조. 참고로 퇴직연금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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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됩니다.

    2. 근로시간은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3.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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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특정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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