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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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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직원 중 일부만 퇴직연금 가입하고 일부는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총 7명의 사업장으로 이중 6명은 풀타임 근무에 근무한지도 오래되셔서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남은 1명이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고 있고 2년 계약에다가 이제 막 1년이 넘었는데 퇴직연금이 아니라 그냥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요

돈이야 DB형이나 퇴직금이나 어쨌든 같은돈 나가는거라 회사측에서는 이래주나 저래주나 상관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요

1. 직원 대부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1명만 가입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근무시간이 퇴직연금 가입/미가입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연금이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명만 미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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