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1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럼 이걸로 끝인건가요?
전에 같은 직장동료가 주변 직원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도주하였는데 형사고소를 하여 1년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사람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민사로도 진행을 하여도 받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는데 고소한 사람들은 이사람이 형을 살고왔기때문에 받을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래서 개인회생기간에 월10만원씩 받기로하고 법무사에가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몇번주더니 1년이상 전혀 입금이 안되고있는데 계약위반으로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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