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1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럼 이걸로 끝인건가요?
전에 같은 직장동료가 주변 직원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도주하였는데 형사고소를 하여 1년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사람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민사로도 진행을 하여도 받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는데 고소한 사람들은 이사람이 형을 살고왔기때문에 받을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래서 개인회생기간에 월10만원씩 받기로하고 법무사에가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몇번주더니 1년이상 전혀 입금이 안되고있는데 계약위반으로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기가해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합니다.
또한, 약정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는데 고소한 사람들은 이사람이 형을 살고왔기때문에 받을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 받을 자격이 없다기 보다는 해당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추가 고소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 대해서 미변제로 회생이 폐지 된 것일 뿐 그대로 채무는 존재하는 점에서 다른 재산 등으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별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으로 추가고소는 안되고, 이전에 고소를 했다고 해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에 변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