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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곰252
부유한곰25222.07.21

주소불명자 사기꾼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문 발급받았습니다.

사기꾼은 현재 복역중이고 출소일자는 안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출소하면 또 잠적항텐데 이런 사람 소재지 파악할 방법. 재사기꾼 명의로된 재산도 없습니다. 제가 박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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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 신고를 해두지 않는다면 절차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면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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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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