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불구속구공판이 나왔는데 질문드립니다.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구속으로 넘어갔던 사건이검사님이 '사기, 불구소공판' 처분을 내렸는데..
저는 이제 피해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는 6장정도 냈고요..
피의자는 사기를 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상,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변호사 살 비용은 없습니다.
이미 법무사를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피의자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가압류해서 받았지만.. 사기당한 비용에는 택도 못미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사본으로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