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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사기. 불구속구공판이 나왔는데 질문드립니다.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구속으로 넘어갔던 사건이

검사님이 '사기, 불구소공판' 처분을 내렸는데..

​저는 이제 피해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는 6장정도 냈고요..

피의자는 사기를 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상,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변호사 살 비용은 없습니다.

이미 법무사를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피의자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가압류해서 받았지만.. 사기당한 비용에는 택도 못미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사본으로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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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하여 처벌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다만 양형사유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계속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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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 외 달리 준비할게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어 증인출석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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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요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필요시 재판에도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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