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구속구공판이 나왔는데 질문드립니다.
검사님이 '사기, 불구소공판' 처분을 내렸는데..
저는 이제 피해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는 6장정도 냈고요..
피의자는 사기를 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상,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변호사 살 비용은 없습니다.
이미 법무사를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피의자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가압류해서 받았지만.. 사기당한 비용에는 택도 못미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사본으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하여 처벌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다만 양형사유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계속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 외 달리 준비할게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어 증인출석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요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필요시 재판에도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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