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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6

사기. 불구속구공판이 나왔는데 질문드립니다.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구속으로 넘어갔던 사건이

검사님이 '사기, 불구소공판' 처분을 내렸는데..

​저는 이제 피해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는 6장정도 냈고요..

피의자는 사기를 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상,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변호사 살 비용은 없습니다.

이미 법무사를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피의자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가압류해서 받았지만.. 사기당한 비용에는 택도 못미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사본으로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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