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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량한뱀눈새41
선량한뱀눈새41
21.07.12

간판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간판시공을 구두로 계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공후 몇가지 마무리 부분에 대한게 남아있었고 잔금을 사정해서 주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달이나 지나 시공을 완료해주었고 그마저도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최종마무리 지어주겠다는 카톡내용 있고, 2주이상 가겠다 내일가겠다 하며 얘기나눈 통화녹음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일까지 마무리 안되면 전액배상하겠다.

내일 12시까지 안되면 30프로 배상, 12시 이후는 전액배상하겠다 등등

수많은 약속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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