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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뱀눈새41
선량한뱀눈새4121.07.12

간판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간판시공을 구두로 계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공후 몇가지 마무리 부분에 대한게 남아있었고 잔금을 사정해서 주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달이나 지나 시공을 완료해주었고 그마저도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최종마무리 지어주겠다는 카톡내용 있고, 2주이상 가겠다 내일가겠다 하며 얘기나눈 통화녹음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일까지 마무리 안되면 전액배상하겠다.

내일 12시까지 안되면 30프로 배상, 12시 이후는 전액배상하겠다 등등

수많은 약속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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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판시공과 같은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공완료 후 마무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입증가능한 범위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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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제와 간판대금 반환, 그리고 추가 손해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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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애초에 계약했던 간판 시공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따져 채무의 불완전 이행 등에 대한 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즉 다른 시공 업체를 통해 완료를 할 경우의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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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간판업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한후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간판업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간판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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