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시공을 구두로 계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공후 몇가지 마무리 부분에 대한게 남아있었고 잔금을 사정해서 주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달이나 지나 시공을 완료해주었고 그마저도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최종마무리 지어주겠다는 카톡내용 있고, 2주이상 가겠다 내일가겠다 하며 얘기나눈 통화녹음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일까지 마무리 안되면 전액배상하겠다.
내일 12시까지 안되면 30프로 배상, 12시 이후는 전액배상하겠다 등등
수많은 약속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