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주업체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외주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는데요.당초 약속한 마감일 기한보다 2배 이상 기한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당초 약속: 한 달 완료 / 현재 상황: 두 달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완성X)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카톡이나 메시지 등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입금은 전액 입금 완료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원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금 일부라도 받는 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