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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치와와168
너그러운치와와16824.04.15

외주업체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외주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는데요.

당초 약속한 마감일 기한보다 2배 이상 기한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당초 약속: 한 달 완료 / 현재 상황: 두 달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완성X)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카톡이나 메시지 등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입금은 전액 입금 완료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원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금 일부라도 받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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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는바, 기간을 정해(보통 2주정도입니다) 이행최고를 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도 이행이 안된다면 계약해제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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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한 까지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한 최고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므로 1주~2주 범위를 정해 최고한 후 이행하지 못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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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경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원금반환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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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정확하게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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