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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곰276
기발한곰27623.05.31

간판 시공 의뢰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인터넷에서 간판업체 광고를 본 후

연락하여 문자로 총 공사금액 견적을 받아

대면하여 구두로 간판시공의뢰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준다고 해놓고 주지않음)

이후 시안을 주고 구청지원사업의 필요서류를 요구하던 중

간판업자가 지지부진하여 일의 진행이 더디어져

제가 일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한소리 하게되어 감정싸움이 한번있었고,

그 이후 시공날짜를 결정해 시공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시공일 전날에 너무 연락이 없어 시공하는건지, 시공하게되면 언제오시는지 물어보려 연락하였으나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었고, 이후 퇴근시간이후에 지속적인 통화요청으로 연락이 닿은바

간판시공업체 쪽에서 너무 연락을 많이 하여 본인이 일을 못하였다는 등

흥분하여 날뛰며 욕설과함께 일못하겠다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끊고 문자로

피곤하게 한다 하며, 간판이 실질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사진 한통을 첨부하며,

갑이 지시하여 을이 제작중인 법적근거 사진 1항

이란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피하고있으며,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였을때는 받았으며 이후 저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바로 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문자로 제가 특정날짜까지 시공을 완료해 달라고 보냈고, 그 다음날 간판업체에서는 예. 라고 단답으로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후 두번쨰로 시공하기로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으며, 시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판시공 의뢰후 구청 심의기간 2주 빼고 약 45일정도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문자로 총 시공금액, 사업자등록증, 명항, 계약금 확인문자, 특정날짜까지 시공해달라는 내역과 답변 이 있습니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배액상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간판업자는 아마 이런일이 정말 많아보이는 눈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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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되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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