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단종된 보드 게임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불법일까요?

보드 게임방에서 해보고 전부타 사고 싶었덩 보드 게임이 있었는데 딘종되어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지인에게 그 보드 게임이 있는데 그 지인의 동의하에 그걸 빌려서 복사해 사용하면 불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단종되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사용목적에 한정해서 이용하시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