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계약해서 살면 재계약 마다 도배ㆍ장판은 새로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나 장판이 곰팡이가 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임대인이 모두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도배나 장판이 자연적인 소모로 인해 변색되거나 낡은 정도라면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합의를 통해 도배나 장판 비용을 분담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로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도배나 장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계약할 때는 도배나 장판의 상태를 사진으로 증명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