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2년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만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므로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고 그 후 연장하여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경우 증액은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벽지가 훼손된 경우 세월의 흐름에 의한 생활기스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훼손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4. 구조적인 하자나 금액이 과다한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할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전등 등 소모품의 소규모 파손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