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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22.09.06

임시공휴일 정하는 기준같은게 있나요?

이번추석이 주말이라 금 요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거같은대요

다음달 한글날은 일요일인대 임시공휴일없기도해서

기준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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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22.09.06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그동안은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이면 다가오는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쉬는 국경일까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