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디스코드에서 **(제이름)는 aa컵이라고 해도 믿을 듯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말을 하고 거의 바로 지워 캡처는 못 했고 지금 그 서버도 강퇴당해서 없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 성희롱발언은 삭제됨 )을 캡처한 사진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고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한 것만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그 캡쳐사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성희롱 발언 자체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하지만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