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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1.04

법인회사의 경우 밀린 급여 못 받나요?

전 직장에서 밀린급여가 꾀 많았습니다. 결국 노동부 신고했는데

법인회사였고, 사장이 의도적으로 법인재산을 개인재산으로 돌린건지

사무실,차량 등등 모두 개인소유였어요.

그래서 압류 걸만한것도 없어 나라에서 주는돈만 받고 말았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법인회사는 간단한 조건으로 설립이 되자나요.

월급은 후불이니, 한달 일 시켜먹고 법인재산 하나도 없으니 배째라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단소린데,

이런 악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나라에선 어떤 리스크를 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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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체불임금은 대지급금 외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상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은 범죄이고 대표이사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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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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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법인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체불인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셨다면 기다려보시고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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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리의무 주체가 법인과 자연인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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