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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23.02.14

법인회사 재산 없으면 밀린급여 못 받나요?

아는 지인분이 밀린급여를 못 받아서 노둥부 신고까지 했는데

법인회사였고 법인재산이 하나도 없어 결국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그 사장이 사무실이며 자동차며 모두 개인재산으로 등록했다더군요.

이러면, 압류 걸만한게 없으니 못 받는다고 했다는데,

나라에서 주는돈 말고는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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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법인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인자체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실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강제집행과 관련한 더 자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대지급금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에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