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재산 없으면 밀린급여 못 받나요?
아는 지인분이 밀린급여를 못 받아서 노둥부 신고까지 했는데
법인회사였고 법인재산이 하나도 없어 결국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그 사장이 사무실이며 자동차며 모두 개인재산으로 등록했다더군요.
이러면, 압류 걸만한게 없으니 못 받는다고 했다는데,
나라에서 주는돈 말고는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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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법인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인자체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실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강제집행과 관련한 더 자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대지급금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에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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