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법인)가 폐업하였습니다.
작년 12/31 퇴사하였고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은 나중에 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아직도 주지않아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후 노동부 담당자가 지정되었는데 담당자말로는 법인 회사가 12/31일부로 폐업하여서 대지급금을 지급해줄수가없다고합니다.
나라에서 먼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라가 그회사에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폐업해서 아무런 재산증빙이 없어서 받을수가없으니 대지급금을 신청해줄수가없다라며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라서 민사소송으로 해도 못받는거아닌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없는건가요??
현재는 대표이사가 노동부 담당자에게 이번달내로 줄테니 취소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며 담당자가 일단은 취소하고 기다렸다가 안주면 다시 신고하라고해서 일단은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안주게되서 다시 신고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어찌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