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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다슬기254
영악한다슬기25423.10.25

기본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8개월차 근무 중인 정규직입니다.

계약할 때 연차를 쓸 수 없다면서 대신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차 수당은 기본급 제외 수당 아닌가요 ?
지금 받고 있는 기본급에 연차 수당을 제외할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최저 임금 미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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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연차수당 제외하고

    각종 복리후생 수당 항목 포함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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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아닌 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법정수준을 미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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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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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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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시 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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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기본금에 포함될 성질의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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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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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연차수당을 제외할 시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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