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8개월차 근무 중인 정규직입니다.
계약할 때 연차를 쓸 수 없다면서 대신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차 수당은 기본급 제외 수당 아닌가요 ?지금 받고 있는 기본급에 연차 수당을 제외할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최저 임금 미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연차수당 제외하고
각종 복리후생 수당 항목 포함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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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아닌 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법정수준을 미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시 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기본금에 포함될 성질의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연차수당을 제외할 시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