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8개월차 근무 중인 정규직입니다.
계약할 때 연차를 쓸 수 없다면서 대신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차 수당은 기본급 제외 수당 아닌가요 ?
지금 받고 있는 기본급에 연차 수당을 제외할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최저 임금 미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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