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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다슬기254
영악한다슬기25423.10.25

연차 수당 제외 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문의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1,950,000 / 식대 150,000 = 2,100,000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에 연차 수당 77,419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급에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계산했을 때

근로계약서 상 저의 기본급은 2,022,581원

기본급의 1%는 20,225원

식대 150000-20225=129775

1950000+129775=2079775

2079775-77419(연차수당)=2002356

2,002,356원이 나옵니다

209시간*최저 시급=2,010,580원으로 최저 임금 미달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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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기본급의 1%를 빼는게 아니라,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209시간 환산 급여 기준에서 빼는 겁니다.

    즉, 9,620원 * 209시간 = 2,010,580 * 1%의 금액을 15만원에서 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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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인 경우(1주 40시간), (1,950,000-77,419)+(150,000-2,010,580*0.01) <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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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별개이므로 빼야 하고, 식대에서도 20,106원을 빼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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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중 77,419원을 제외한 금액과 식대 중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을 더한 2,002,475원이며, 이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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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별도항목(연차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현재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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