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금 이체 전 계약 파기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가 12월 27일 빠지기로 해서
그날이 잔금일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습니다
계약금 2500만원 걸었고
중도금 2000만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 냅니다.
계약금 못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요
12월 27일에 나가기로 한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매도인이 어쨌든 마련해 줘야 할 텐데
이거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저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계약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새 계약자가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