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12월 27일에 빠지기로 한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수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매도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다면, 매수인이 어떤 이익을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다른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을 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도인의 자유이므로, 매수인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