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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윽한황로225
그윽한황로225
23.12.05

중도금 이체 전 계약 파기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가 12월 27일 빠지기로 해서

그날이 잔금일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습니다

계약금 2500만원 걸었고

중도금 2000만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 냅니다.

계약금 못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요

12월 27일에 나가기로 한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매도인이 어쨌든 마련해 줘야 할 텐데

이거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저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계약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새 계약자가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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