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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로225
그윽한황로22523.12.05

중도금 이체 전 계약 파기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가 12월 27일 빠지기로 해서

그날이 잔금일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습니다

계약금 2500만원 걸었고

중도금 2000만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 냅니다.

계약금 못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요

12월 27일에 나가기로 한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매도인이 어쨌든 마련해 줘야 할 텐데

이거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저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계약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새 계약자가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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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12월 27일에 빠지기로 한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수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매도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다면, 매수인이 어떤 이익을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다른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을 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도인의 자유이므로, 매수인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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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시려는 경우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 매수인을 구하신다면 금전적손해를 최소화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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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까지 책임을 지실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과정상 현 상태(중도금지급전) 일방적인 해지를 하실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그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부분 반환협의를 하실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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