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2022년3월에 전세 계약을하고 전세 보증금 잔액 9백50만원과 첫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않았습니다. 23년 보증금 천만원과 월세 70만원이라는 재계약을하고 1년 살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했는데 임대인은 2022년에 보증금 잔금이 입금되었다는 확인이 안 되어 보증금을 반환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두 당사자간 주장이 다른만큼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하고 그외 법적인 다툼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초계약시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지까지 판단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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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2년3월에 전세 계약을하고 전세 보증금 잔액 9백50만원과 첫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않았습니다. 23년 보증금 천만원과 월세 70만원이라는 재계약을하고 1년 살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했는데 임대인은 2022년에 보증금 잔금이 입금되었다는 확인이 안 되어 보증금을 반환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및 선납월세를 임대인 계좌로 이체했다면 이체영수증을 첨부해서 임대인에게 제시하세요.
임차인 계좌개설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상대방계좌 입력하고 최초 입금일부터 최근 입금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도 안써주고 받은 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할때도 영수증을 안받았나요
그리고 부동산 없이 두분이 계약을 하셨나봅니다
부동산이 있었으면 잔금치르고 영수증을 챙겼을텐데 왜그중요한 영수증을 안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현금으로 준것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었다면 입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살려서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전액 입금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전액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액입금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입주를 하느냐고 역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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