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에게도 퇴직원,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월 30일 날짜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퇴직원이나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특례로 7월 1일부터는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와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유는 정년만료에 따른 퇴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