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귀속연월 수정 시 가산세 질문
2022. 04. 06. 16:03
2022년 3월 10일에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2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신고 한 건을
1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까요?
총 지급액과, 납부할 세액 등은 전혀 변동없고,
귀속연월만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0일에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2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신고 한 건을
1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까요?
총 지급액과, 납부할 세액 등은 전혀 변동없고,
귀속연월만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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