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기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상으로 21.04.01 ~ 23.12.01인데 고용보험 기간이 2년 8개월인가요 2년 9개월인가요?
2. 24.07.29 ~ 24.10.31까지 계약직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3년이상 ~ 5년 미만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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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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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8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을 합산하더라도 3년 미만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년 8개월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1에서 2의 기간을 합쳤을 경우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