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사업자를 내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며칠전 갑자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자격취득(납부재개)예정일이 뭔가요??
내년1월까지만 영업하고 중단 할 계획인데도 국민연금을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드시 이런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직권으로 부과해버리니 유예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자격취득 고지서가 오더라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서 납부유예 신청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