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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00
숙련된바다꿩30022.10.27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신고 자격취득예정일??

올 1월에 사업자를 내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며칠전 갑자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자격취득(납부재개)예정일이 뭔가요??

내년1월까지만 영업하고 중단 할 계획인데도 국민연금을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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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드시 이런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직권으로 부과해버리니 유예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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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자격취득 고지서가 오더라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서 납부유예 신청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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