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가렌 마냥 눈도 깜빡 안하는데

안녕하세요. 작년 2025년 10월 중순경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돈이 건너건너 가서 최종적으로 돈을 쓴 사람이 나서서 공증을 써주겠다. 라고 해서 쓰러갔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이구요. 한꺼번에 갚으면 무리니 저도 양보해서 한달에 300만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했고요, 단 한번이라도 어길시 강제인낙을 승낙 한다. 라고 문구를 적었구요. 11월 입금날 역시나 잠수를 탔습니다.상대방은 2005년생의 어린 여자 더라구요. 공증 사무소 에서 직업이 뭐냐고 하니 유흥업 종사자 라고 당당히 이야기 하는 무식함도 보였습니다. 이거 집행문 받아서 강제집행 하는게 맞죠? 몆번 카톡 보냈지만 읽씹 .연락안받음 이구요. 정말 눈도 깜빡 안하더군요. 이런 민사는 처음이라 뭘 어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은행 계좌 막는데도 돈 필요하다고 하고. 또 법무사나 변호사 한테 맡기면 돈 필요하고 (저 씹 거지 입니다)정말 고민이고 스트레스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 종사자로서 명의상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절차적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주소지나 은행 계좌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익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