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가렌 마냥 눈도 깜빡 안하는데
안녕하세요. 작년 2025년 10월 중순경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돈이 건너건너 가서 최종적으로 돈을 쓴 사람이 나서서 공증을 써주겠다. 라고 해서 쓰러갔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이구요. 한꺼번에 갚으면 무리니 저도 양보해서 한달에 300만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했고요, 단 한번이라도 어길시 강제인낙을 승낙 한다. 라고 문구를 적었구요. 11월 입금날 역시나 잠수를 탔습니다.상대방은 2005년생의 어린 여자 더라구요. 공증 사무소 에서 직업이 뭐냐고 하니 유흥업 종사자 라고 당당히 이야기 하는 무식함도 보였습니다. 이거 집행문 받아서 강제집행 하는게 맞죠? 몆번 카톡 보냈지만 읽씹 .연락안받음 이구요. 정말 눈도 깜빡 안하더군요. 이런 민사는 처음이라 뭘 어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은행 계좌 막는데도 돈 필요하다고 하고. 또 법무사나 변호사 한테 맡기면 돈 필요하고 (저 씹 거지 입니다)정말 고민이고 스트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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