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② 해당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④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