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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나무늘보190
노련한나무늘보19023.09.12

한 개의 사업장에 두 명의 사업자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디저트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겸업을 하게되면서 친한 지인에게 공간을

무상 대여해주려고하는데 샵인샵이나 전대차 계약말고 한 사업장에 사업자 두개로 운영 가능할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개인사업자가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사업소득으로 잡힌다고 본 것 같은데 외부 아르바이트시 4대보험 가입이라던지 알아야하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현재 사업장 공간 한편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려고하는데 사업자 추가 등록하고 운영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야할까요?


3. 가능할경우 세금관련해서는 각자 신고하게되는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야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더 자세하고 심층적은 상담이

가능하다면 서비스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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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알바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관상 차이점은 후자는 사업장에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고, 그 개인한테 부과됩니다.

    2. 하나의 주소에 원칙은 1개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이 될려면 세무서에서 전대계약서 및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요구합니다.

    3. 별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주소에 더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각각 세금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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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하나의 사업장 주소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공간을 확실히 분리(별도의 방이나 출입구 등)가 되고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되며,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위에 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각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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