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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슴벌레124
옹골진사슴벌레12421.08.25

룸메이트와 다투고 남은 월세문제

한달하고 10일된 룸메이트와 다툼문제로 10일정도 살고난뒤 룸메이트의 실수(사는 동안 술먹고 3-4회정도 본인 생활관련 분풀이를함, 자는 사람을 깨워 4-5시간동안 시비를검)으로 인해 같이 못살겠다고 판단되어 집을 나가기로하였는데 본인이 술먹고 가만히있는 사람을 해꼬지한것은 생각도 않고, 돈을 돌려달라하여 본인이 저지른 실수로 인한것인데 왜 돌려줘야하냐 실수한일은 생각못하냐 하였더니 무조건적으로 돌려달라하며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돌아온 답변이 월세관련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할수없는 문제라하여 아무런 조취를 취할수 없다고 전달한뒤 돌아가셨습니다 해꼬지 과정에서 너무 무서워서 찍어둔 동영상,녹취록이 여러개 있으며,상대방은 자신도 맞았다라는 내용만 있는 상태인데 술이취한상태로 말이 안통해서 머리를 콩하고 쥐박은 정도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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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친구가 질문자분에게 어떠한 목적의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는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사이에 월세 지급에 책임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거계약이 해지된 것이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정산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