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주거침입
저는 여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제게 월세를 내고 살던 룸메이트(남자)와 한달10여일간 동거를 하였으며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가 있기전 일주일정도 교제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를 입기전 헤어지자하였고, 안방은 들어오지말아라 나머지 공간만 이용하라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였고, 제가 잠을 자고있을때 상대방이 들어와 제 신체부위를 탐하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본인 성기를 넣을려할때 제가 정신이 번쩍뜨이며 속옷을 올리며 하지마! 하였고 상대방은 여의치않고 다시 속옷을내리며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 반복이 총 3차례째에 제가 나가!!! 내방에 왜 왓어!!!!라고 하니 다른여자들은 다 먹고싶어서 난리인데 넌 왜그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월세문제 및 수치스러움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못하던끝에 2일뒤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상대방에게 오늘 빨리 나가라 무서워서 더이상 너랑 못산다라는 문자가 있음) 경찰관님이 오셔서 사건이 수일이 지났으니 내일 관할 경찰서로 가라는 내용을 들었고, 월세문제를 상대방과 경찰관님이 보는앞에서 해결하고 경찰관님과 함께 상대반 짐과 같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거의 관계가 끝이남에도 불구하고 당일 밤 제가 응급실을 가는데 상대방에 저희집 비상계단에 있었고, 다음날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러갈때에도 상대방이 술을먹었는지 술병이 널부러진채로 있었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변보호조치 신청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신고하였지만 강제로 끌고 나갈수없다함) 그날 오후 5시쯤 초인종을 누르는소리에 그 친구가보여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님이 오셔 이유를 묻자 저ㅣ집에서 오뚜기3분카레를 두고와서였다고 합니다.(동거때에도 이런식으로 자질구레한 공갈협박을 일삼았음 그래서 교제를 못하겠다했음.)
경찰관님이 얼른주고 보내버리자 하여 주고 밤까지 꼭 짐까지챙겨 다 나가기로하였으니 조금만 참으라하셨고 자정이되기전 순찰을 돌던 경찰분이 짐이랑 상대방없네요 안심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다음날 오전 10시경 초인종을 누르며 상대방이 문을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두어번 흔들었고 경찰관님이 오셔 현행체포하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연락이와 상대방이 조사받고 귀가조치 되엇는데 짐이 아직 제 집 비상계단에 있으니 혼자서는 가지말고 112에 신고하여 걍찰관님분과 함께 가라고 전달받았고, 볼일을 본 후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또 다시 그친구가 경찰관과 함께가아닌 혼자있는것을 목격한후 경찰에 전화하여 경찰과 함께 동행한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닌것같아 경찰 출동 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행을 한번 한 뒤라 또다시 현행할순 없다 하였습니다. 아무런 일상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여자로써 안일하게 요즘 시대에 성범죄가 가볍게 일어나겠느냐며 생각한 제 실수가 크지만 허위과장이 없으며, 현실적인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가 된 점에서 건조물 침입 등의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형사 절차로 조사 후 처벌 등의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늘 주의를 요하며, 이상있는 경우 경찰에 바로 연락을 취하시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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