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달정도 연체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소송은 별개문제입니다). 추후에 원상회복비용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감수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퇴거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