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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하운드42
기발한하운드42
22.06.30

원룸 월세 파손 연체 ㅠㅠㅠㅠㅠ

제가 작년쯤부터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한 2달정도 연체를 하다가 보증금까고 지금 월세 한달치 연체중이에요 그러다 집을 빼려고했는데 일때문에 정신도 없어서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선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남자친구가 전에 싸우다가 창문, 화장실문 , 그리고 벽을 파손시킨 상황인데 이 부분을 고쳐주지않은채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당장 하기엔 부담이 큰상태라 파손 사실은 숨긴채로 조금만 더 살겠다 라고 사정하는 상황인데 당장 내일 사다리차를 불러 짐을 강제로 빼고 폐기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단침입아닌가요? .. 사실대로 말할경우 집주인이 신고하거나 그럴수있는 일인가요? 제가 수리를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몇달 더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수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집주인이 절대 안된다고 무작정 짐을 강제로 빼버리면 저는 꼼짝없이 당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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