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기발한하운드42
기발한하운드4222.06.30

원룸 월세 파손 연체 ㅠㅠㅠㅠㅠ

제가 작년쯤부터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한 2달정도 연체를 하다가 보증금까고 지금 월세 한달치 연체중이에요 그러다 집을 빼려고했는데 일때문에 정신도 없어서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선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남자친구가 전에 싸우다가 창문, 화장실문 , 그리고 벽을 파손시킨 상황인데 이 부분을 고쳐주지않은채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당장 하기엔 부담이 큰상태라 파손 사실은 숨긴채로 조금만 더 살겠다 라고 사정하는 상황인데 당장 내일 사다리차를 불러 짐을 강제로 빼고 폐기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단침입아닌가요? .. 사실대로 말할경우 집주인이 신고하거나 그럴수있는 일인가요? 제가 수리를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몇달 더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수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집주인이 절대 안된다고 무작정 짐을 강제로 빼버리면 저는 꼼짝없이 당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집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짐을 빼낼 수는 없으며

    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달정도 연체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소송은 별개문제입니다). 추후에 원상회복비용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감수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퇴거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라도 임차인 짐을 권원없이 뺄 수는 없습니다. 파손부분은 수리를 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