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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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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관련 문제 해설.

Q. 2024년 7월 20일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2024년 6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4년 7월 1일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는 2024년 제 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X)

선 세금계산서 특례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도래하는 경우’ 일 경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에 대가 지급받아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각각 1기와 2기로 다르니까 인정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선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곧 공급일이 되어 과세기간이 1기로 같아짐으로써 과표에 포함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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