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월세 계약을 2년치월세 다주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는 완료했고 살고있는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빼야될거같은데 집주인분께 2-3달치 월세를 드리고 나간다고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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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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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전 퇴실을 하시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어느정도의 보상을 하고 퇴실을 원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워져야합니다. 보통 실무에서 2~3달치 월세를 주고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받아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임대인께서는 정상적인 해지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해지에 따른 보상을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만료가 도래하기전에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다행이지만 실무에서는 협의가 안되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하더군요.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