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급직의 경우에는 A회사에 소속되어 계약된 B회사에 가서
A회사 소속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A 소속 직원은 B회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견직의 경우에는
파견허용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회사 직원이 B회사로 가서
B회사 소속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혹 파견허용업종이 아님에도 파견 형식으로 쓰기 위해
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때 B회사 관리자가 A회사 직원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불법파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