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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코끼리187
선량한코끼리18723.02.19

파견직과 도급직 차이가 궁금해요

1.파견직과 도급직 차이가 궁금해요.


2.파견직의 경우 일정계약기간 지난 후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도급직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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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에 해당합니다.

    2. '도급'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 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급 및 파견관계 하에서 근로자가 갖는 지위는 간접고용 하에서 지휘/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파견근로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 받아야 하므로 불법파견일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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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파견직은 현장에서 원청 직원이 지휘감독하고, 도급직은 수급업체 직원이 지휘감독합니다.

    2. 파견직의 경우 2년 경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도급직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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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도급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도급인 소속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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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파견직은 파견간 회사의 지시를 받고

    도급사는 채용한 회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고객사 지시 아님)


    2. 도급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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