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통지서를 매년 받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봉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은 동결되거나 매년 오르며, 깎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연봉이 오르기 전 전체 직원들에게 평균 몇프로 인상이라는 이야기는 전달됩니다.
-대부분 연봉통지서를 받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아주 소수의 경우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해 다른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는 연봉통지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연봉계약서는 서면으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통지서도 이와 같이 들어가야만 하는 필수 항목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