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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마
구르마23.02.02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까요?



23년 5월 1일 ~ 6월 30일 (산전 육휴 2달)

23년 7월 1일 ~ [출산예정일 17일] ~ 9월 28일 (90일)

??? 추석 공휴일 이틀 ??? 지나고

23년 10월 1일 ~ 24년 7월 31일 (육휴 남은 10달)



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 2달 쓰고

출산휴가 90일 종료날이 추석첫째날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남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추석공휴일 이틀 지난 뒤 10월 1일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 계산하면 편해서요 ㅠㅠ

직장에서 공휴일은 연차사용 아닌 무조건 쉬는 날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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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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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후 휴일이 있으면 휴일이 지나고 평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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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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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공휴일이 끝난 뒤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 등 프로세스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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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은 선생님의 근로제공일이 있는 일로 시작일을 정해셔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30일 전에만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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