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시작해도 될까요?
23년 5월 1일 ~ 6월 30일 (산전 육휴 2달)
23년 7월 1일 ~ [출산예정일 17일] ~ 9월 28일 (90일)
??? 추석 공휴일 이틀 ??? 지나고
23년 10월 1일 ~ 24년 7월 31일 (육휴 남은 10달)
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 2달 쓰고
출산휴가 90일 종료날이 추석첫째날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남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추석공휴일 이틀 지난 뒤 10월 1일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 계산하면 편해서요 ㅠㅠ
직장에서 공휴일은 연차사용 아닌 무조건 쉬는 날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후 휴일이 있으면 휴일이 지나고 평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공휴일이 끝난 뒤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 등 프로세스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은 선생님의 근로제공일이 있는 일로 시작일을 정해셔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30일 전에만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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