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시작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인데 만약
2021-07-19 부터 시작해서 2021-10-16이 종료일인데
2021-10-17이 일요일인 경우;
육아휴직일이 2021-10-18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종료일 그 다음날인 2021-10-17(일요일) 부터 시작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2. 평일부터 시작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따로 사용할 경우라면 선택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 후 다음날 바로 적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7일에 육아휴직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은 월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
2.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소정근로일을 시작일로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주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신청일을
주말로 지정한 경우라면 주말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후 복직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이 육아휴직개시일이 될 것이므로, 17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시점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일요일은 건너뛰고 월요일인 2021. 10. 18.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것으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