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접수 시, 계약기간도 세입자 원하는 기간대로 설정하나요?
사정 상, 전세를 주고 있는 1인입니다.
세입자가 벌써 3년 반 이상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 계약 만료가 되어가는데, 시세와는 괴리가 있는 5% 인상의 갱신권 청구를 접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률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후의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 원하는 시기에 나가려고 한다면,
그 요구에 맞도록 갱신권 사용 계약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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