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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남생이2
빼어난남생이221.07.09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접수 시, 계약기간도 세입자 원하는 기간대로 설정하나요?

사정 상, 전세를 주고 있는 1인입니다.

세입자가 벌써 3년 반 이상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 계약 만료가 되어가는데, 시세와는 괴리가 있는 5% 인상의 갱신권 청구를 접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률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후의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 원하는 시기에 나가려고 한다면,

그 요구에 맞도록 갱신권 사용 계약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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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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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 별다른 거절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상한제한 만큼의 차임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 기간 중간에 퇴거 등을 하기 어렵고, 추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제한이 상한 제한이 적용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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