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법령은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재항고에서 위와같은 법률의 위반을 판단할 때 원심단계까지에 제츌된 자료만 근거로하고 항소심에 제출된 자료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것이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