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법령은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재항고에서 위와같은 법률의 위반을 판단할 때 원심단계까지에 제츌된 자료만 근거로하고 항소심에 제출된 자료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것이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하여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ㅅ으며, 항소심 제출 자료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