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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얼룩말116
도도한얼룩말116
23.02.19

도로법상 아파트에서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 아파트는 자동차도로법상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날경우

교통사고 보험처리 대상에 포함되는건가요?

주차된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아니면 주차하다 기물파손 같은것을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보험처리도 가능한지 제가 전에 지인한테 들었을때에는 아파트에서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도 달라지고 처리도 달라진다고 들은것 같은데

몇일전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어서 보상해준적이 있는데 현금처리 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처리안하고 뺑소니로 사건접수하면 불이익도 있다고 하던데 차는 10년째 끌고다니지만 이런거에 대한 지식은 정말 없내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도로법상 아파트내에서 자동차사고날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능한지

2.보험처리가 아니고 현금으로 처리시 차후 사건처리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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