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아파트에서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 아파트는 자동차도로법상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날경우
교통사고 보험처리 대상에 포함되는건가요?
주차된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아니면 주차하다 기물파손 같은것을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보험처리도 가능한지 제가 전에 지인한테 들었을때에는 아파트에서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도 달라지고 처리도 달라진다고 들은것 같은데
몇일전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어서 보상해준적이 있는데 현금처리 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처리안하고 뺑소니로 사건접수하면 불이익도 있다고 하던데 차는 10년째 끌고다니지만 이런거에 대한 지식은 정말 없내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도로법상 아파트내에서 자동차사고날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능한지
2.보험처리가 아니고 현금으로 처리시 차후 사건처리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나 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나 피해가 심하지 않을 경우 서로 협의 후 현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도로법상 아파트내에서 자동차사고날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능한지
==> 당연히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사고는 해당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아파트 단지내이거나
자동차보험 처리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2.보험처리가 아니고 현금으로 처리시 차후 사건처리 해결방안
==> 현금으로 처리했다면 일단 사고는 마무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현금 처리했을 때 당시에는 몰랐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사고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 처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 사고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도로교통법상의 우선권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과실 산정이 되어 보험 처리됩니다.
2.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는 처벌을 받기에 만약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현금 처리를 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걱정은 안 해도 되나 송금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은 보관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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