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도로법상 아파트내에서 자동차사고날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능한지
==> 당연히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사고는 해당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아파트 단지내이거나
자동차보험 처리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2.보험처리가 아니고 현금으로 처리시 차후 사건처리 해결방안
==> 현금으로 처리했다면 일단 사고는 마무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현금 처리했을 때 당시에는 몰랐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사고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 처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