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휴게시간 안에 점심 시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식사 등을 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점심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점심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곧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 관련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