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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휴게시간 안에 점심 시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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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0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휴게시간 안에 점심 시간도 포함되나요?

    ->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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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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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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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식사 등을 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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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점심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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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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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점심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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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점심시간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곧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시간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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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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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 관련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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