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부동산 분양권 신고해야 하나요?
어렸을때 한국으로 넘어와 이중국적으로 지내가 2010년쯤 미국국적을 선택한 시민권자 입니다. 너무 어렸을때 한국으로 넘어온 이후로 미국세금에대해 잘 모르다가 지금에서야 확인하는 문외한 입니다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10만불 이하는 세금이 없다하여 신고를 안했었는데 꼭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최근 아파트 청약으로 분양권 하나 취득하였는데
분양권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분양권에서 아파트로 전환되어 취득하면 취득당시 세금은 없지만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국에 낸 세금 외에 미국기준 추가 세금 납부가필요하면 내야 한다 들었습니다.
분양가 7.5억인데 세금이 많이 붙을지 궁금합니다..
4.현재 분양권 상태에서 미국국적 포기 하고 한국 국적 회복하면 1번과 3번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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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고 계시다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부동산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우리나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하며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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