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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미국 이중국적자의 세금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이중국적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 현재 복수국적자입니다.

5년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중이며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줄 모르고 5년동안 한국에서만 세금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중일때는 세금신고를 꾸준히 해왔었구요.


어제 해외납세 의무 관련 확인 연락을 받게되면서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된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지난 5년간 하지 못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5년치 서류를 다 준비하여 미국에 신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TIN 넘버는 SSN(Social Security Number)로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세금신고시 필요서류, 신고 방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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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24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자인 경우 세법상의 거주지국이 어디인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 경우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매녀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 확인서를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 경우 :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매년 0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 확인서를 미국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한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 납세국이 한국 또는 미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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