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에게 사장집청소시키면 불법?
주유소 알바인데 공고내용과 다르게 주유소 사무실과 연결된 가정집의 가구와 쓰레기등을 청소시켰습니다. 불법아닌가요?
2일차되던날부터 주유소 내부 도배와 장판을 한다며 가정집 내부의 가구를 꺼내게 시키고 벽지 쓰레기등을 청소하게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써야할 사무실이라면 이런 억울한 기분은 들지않았겠지만 사장집 어쩌면 사장 자녀들이 물려받아 쓸 가정집 내부 청소를 시키는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의 것을 시키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애초부터 근로계약서조차 쓰지않았습니다. 현재 4일차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