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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호돌이233
덕망있는호돌이23322.06.16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4월 중소기업인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회사가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21년 3월 이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취득일 기준인 10%로 적용되나요

혹은 매도일 기준인 20%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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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에 있는 지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과-30 , 2013.04.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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