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과 통지서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요
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이렇게 해서 수사결과 통지서가 저희 집으로 날라왔는데 이거 제가 피해자 신분인건지 피의자 신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도와주세요ㅠㅠ
뒷장에는 주요내용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받으신 수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