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복무시간 중 음주 어떤 조항에 위배되나요?
단체출장 중 상사에 의해 복무 중 회의시간인데
협의를 가장한 술자리에 의무 참여를 지시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률 위반사항이 없나요??
신고하려면 어느 부처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부처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근무중 음주를 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 규정 위반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