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복무시간 중 음주 어떤 조항에 위배되나요?
단체출장 중 상사에 의해 복무 중 회의시간인데
협의를 가장한 술자리에 의무 참여를 지시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률 위반사항이 없나요??
신고하려면 어느 부처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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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부처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근무중 음주를 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 규정 위반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